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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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물 이용
아이리버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라 함)에는 ㈜드림어스컴퍼니(이하 '회사'라 함)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텍스트, 이미지, 사진, 영상물, VR, 플래시, 사운드 등의 저작물(이하 '저작물'이라고 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대한민국 또는 해당 국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단체나 제품 등이 회사의 후원 · 협력 · 보증을 받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회사 및 그 제품을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저작물의 크기 조정이나 저작물의 변형, 가공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회사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생긴 손실이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웹사이트 페이지를 통째로 복제해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저작물을 복제, 다운로드, 출판, 배포, 소스 이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또한 웹사이트를 귀하나 귀하의 회사 · 단체 등의 웹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은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웹사이트로, "www.iriver.co.kr / www.iriver.com 으로" 등 링크 사실을 알리는 표현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2) 웹사이트에서 적용되는 정보의 이용
이러한 저작물은 대한민국 또는 해당 국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단체나 제품 등이 회사의 후원 · 협력 · 보증을 받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회사 및 그 제품을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저작물의 크기 조정이나 저작물의 변형, 가공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회사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생긴 손실이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웹사이트 페이지를 통째로 복제해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저작물을 복제, 다운로드, 출판, 배포, 소스 이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또한 웹사이트를 귀하나 귀하의 회사 · 단체 등의 웹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은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웹사이트로, "www.iriver.co.kr / www.iriver.com 으로" 등 링크 사실을 알리는 표현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은 고객을 위한 것이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수시로 자료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이 본의 아니게 정확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3) 타 사이트의 정보
웹사이트에 링크 되어 있는 타사이트나 일부 제작물들에 대한 법적인 권한은 각각의 해당 사이트에 있습니다.
일반 저작물 이용
1) 카탈로그 제품 설명서
개인적인 용도나 비상업적인 용도로 회사 제품의 카탈로그나 설명서 등의 일부를 인용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위 자료의 저작권은 ㈜드림어스컴퍼니에 있습니다"와 같은 표현과 함께 사용하여 저작권이 회사에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및 그 제품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귀하나 귀하의 회사 · 사업 · 단체 등이 회사의 후원 · 협력 · 보증을 받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외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신문, 잡지 등 간행물
단, "위 자료의 저작권은 ㈜드림어스컴퍼니에 있습니다"와 같은 표현과 함께 사용하여 저작권이 회사에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및 그 제품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귀하나 귀하의 회사 · 사업 · 단체 등이 회사의 후원 · 협력 · 보증을 받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외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브로슈어, 연간보고서 등 간행물에 게재된 내용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나 비상업적인 용도로 인용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회사 및 그 제품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각종 서적
회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각종 서적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일차적으로 해당 서적의 출판사에 해야 합니다. 단, 그 내용을 인용 및 사용하고자 할 때는 출판사 및 회사의 사전 승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4) 영상 미디어
웹사이트 내 콘텐츠 중 회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각종 영상 미디어의 저작권 문의는 일차적으로 해당 제작사에 해야 합니다. 단, 그 내용을 인용 및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제작사 및 회사의 사전 승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5) 사진 및 가공된 이미지(일러스트)
웹사이트 내 콘텐츠 중 회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각종 사진을 인용 및 사용하고자 할 때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가공된 이미지(일러스트)의 저작권 문의는 일차적으로 해당 제작사에 해야 하며, 내용을 상업적인 용도로 인용 및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제작사 및 회사의 사전 승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센터(전화: 1577-5557)로 연락을 주십시오.
단, 가공된 이미지(일러스트)의 저작권 문의는 일차적으로 해당 제작사에 해야 하며, 내용을 상업적인 용도로 인용 및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제작사 및 회사의 사전 승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센터(전화: 1577-5557)로 연락을 주십시오.
브랜드 로고
1) '아이리버', 'IRIVER', 브랜드슬로건, 각종 제품명 등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 주요국가의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체의 당사 상표('아이리버', 'IRIVER', 브랜드슬로건, 제품명)를 사용코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아래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상표법 및 해당국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아이리버', 'IRIVER' 등 단순히 문장 중에 언급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문서에 의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상업 · 비상업의 목적을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리버', 'IRIVER' 등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아이리버', 'IRIVER' 로고, 브랜드슬로건 등 회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표현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표현들은 이미 상표로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음은 물론, 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관리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법에 따라 오직 회사 자신만이 이러한 표현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① 브랜드 및 그 제품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및 ‘아이리버', 'IRIVER',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② 인터넷 도메인명 · 주소 등에 ‘IRIVER’ 등의 표현을 삽입하거나 섞어서 쓰는 행위
③ 회사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자동차 부품, 자동차용 액세서리 등에 ‘아이리버', 'IRIVER', 브랜드슬로건 등을 삽입하는 행위
④ 회사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대리점 등이 간판 · 작업복 · 광고 등에 ‘아이리버', 'IRIVER',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⑤ 기타 약국, 식당, 서점, 학원 등의 명칭, 간판 등에 ‘아이리버', 'IRIVER',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⑥ 회사 제품과는 직접 관계없는 주류, 식품류, 장난감류 등의 제품명, 포장 등에 ‘아이리버', 'IRIVER',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⑦ 회사의 사전허가를 받은 대리점 등이 간판 · 작업복 · 광고 등 허가 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아이리버', 'IRIVER',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⑧ 회사의 전 · 현직 직원, 직원가족 등 개인적인 연고를 근거로 웹사이트 등 개인적인 용도에 ‘아이리버', 'IRIVER',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위 ①~⑧항의 행위에 ‘아이리버', 'IRIVER', 브랜드슬로건 등과 유사 또는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3) 특히 ③, ④항의 경우는 즉각적인 무거운 형사처벌 및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체의 당사 상표('아이리버', 'IRIVER', 브랜드슬로건, 제품명)를 사용코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아래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상표법 및 해당국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아이리버', 'IRIVER' 등 단순히 문장 중에 언급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문서에 의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상업 · 비상업의 목적을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리버', 'IRIVER' 등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아이리버', 'IRIVER' 로고, 브랜드슬로건 등 회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표현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표현들은 이미 상표로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음은 물론, 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관리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법에 따라 오직 회사 자신만이 이러한 표현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① 브랜드 및 그 제품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및 ‘아이리버', 'IRIVER',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② 인터넷 도메인명 · 주소 등에 ‘IRIVER’ 등의 표현을 삽입하거나 섞어서 쓰는 행위
③ 회사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자동차 부품, 자동차용 액세서리 등에 ‘아이리버', 'IRIVER', 브랜드슬로건 등을 삽입하는 행위
④ 회사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대리점 등이 간판 · 작업복 · 광고 등에 ‘아이리버', 'IRIVER',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⑤ 기타 약국, 식당, 서점, 학원 등의 명칭, 간판 등에 ‘아이리버', 'IRIVER',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⑥ 회사 제품과는 직접 관계없는 주류, 식품류, 장난감류 등의 제품명, 포장 등에 ‘아이리버', 'IRIVER',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⑦ 회사의 사전허가를 받은 대리점 등이 간판 · 작업복 · 광고 등 허가 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아이리버', 'IRIVER',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⑧ 회사의 전 · 현직 직원, 직원가족 등 개인적인 연고를 근거로 웹사이트 등 개인적인 용도에 ‘아이리버', 'IRIVER',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위 ①~⑧항의 행위에 ‘아이리버', 'IRIVER', 브랜드슬로건 등과 유사 또는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3) 특히 ③, ④항의 경우는 즉각적인 무거운 형사처벌 및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 및 상표명
국내/외 회사에서 생산 · 판매중인 모든 제품명은 회사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전세계 주요국의 특허청에 주요 수출 제품을 중심으로 한 각종 제품명이 상표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들은 회사가 생산하는 고품질의 제품들을 타사 제품들과 구별지어 준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실제제품의 품질유지 · 개선을 위한 연구비는 물론 상표 자체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에 따라 오직 회사 자신만이 이러한 각종 제품명 등 상표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 외의 제 3자가 회사가 생산 · 판매하는 제품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아래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① 단순히 문장중에 언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② 판매업자등이 판매리스트를 제시하기 위해 회사의 제품명 등 각종 제품명을 단순히 나열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문서에 의한 사전허가를 받지 않는 한 ‘아이리버', 'IRIVER',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사 및 그 제품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의 제품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④ 인터넷 도메인명 · 주소 등에 회사의 제품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삽입하거나 섞어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⑤ 회사의 문서에 의한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액세서리 등에 회사의 제품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삽입해서는 안됩니다.
⑥ 기타 약국, 식당, 서점, 학원 등의 명칭, 간판 등에 회사의 제품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⑦ 회사 제품과는 직접 관계없는 주류, 식품류, 장난감류 등의 제품명에 회사의 제품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⑧ 위 ①~⑦항의 행위에 회사의 제품명 등 각종 제품명과 유사 또는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⑤항의 경우는 즉각적인 무거운 형사처벌 및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센터(전화: 1577-5557)로 연락주십시오.
이러한 상표들은 회사가 생산하는 고품질의 제품들을 타사 제품들과 구별지어 준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실제제품의 품질유지 · 개선을 위한 연구비는 물론 상표 자체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에 따라 오직 회사 자신만이 이러한 각종 제품명 등 상표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 외의 제 3자가 회사가 생산 · 판매하는 제품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아래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① 단순히 문장중에 언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② 판매업자등이 판매리스트를 제시하기 위해 회사의 제품명 등 각종 제품명을 단순히 나열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문서에 의한 사전허가를 받지 않는 한 ‘아이리버', 'IRIVER',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사 및 그 제품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의 제품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④ 인터넷 도메인명 · 주소 등에 회사의 제품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삽입하거나 섞어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⑤ 회사의 문서에 의한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액세서리 등에 회사의 제품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삽입해서는 안됩니다.
⑥ 기타 약국, 식당, 서점, 학원 등의 명칭, 간판 등에 회사의 제품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⑦ 회사 제품과는 직접 관계없는 주류, 식품류, 장난감류 등의 제품명에 회사의 제품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⑧ 위 ①~⑦항의 행위에 회사의 제품명 등 각종 제품명과 유사 또는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⑤항의 경우는 즉각적인 무거운 형사처벌 및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센터(전화: 1577-5557)로 연락주십시오.